제품․포장재의 출고․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2023년도 제품‧포장재의 출고‧수입실적서 제출 안내입니다.
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를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.
v 제출대상: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
v 제출기한: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
v 제출서류
1.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・포장재 출고・수입 실적서 :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<덧붙임3>
2.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(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 : 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<덧붙임4>
v 첨부서류
1.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2. 결산보고서 등 제품․포장재의 출고 실적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3. 제품・포장재의 중량・용량 산출 기초자료
- 제5호서식<덧붙임2>
4.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, 원료 수불부 등
5. 제품·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
(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<덧붙임5>
6.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
(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함,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)
-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<덧붙임6>
첨부파일
-
2. 2023년도 제품·포장재 출고·수입실적서 제출 안내.pdf (1.6M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19 11:38:08
- 이전글2024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』정부포상 공모 안내 24.04.19
- 다음글2024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 24.04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