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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․포장재의 출고․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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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CLARC
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-04-19 11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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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3년도 제품포장재의 출고수입실적서 제출 안내입니다.

 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를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

v 제출대상: 모든 재활용의무생산자

v 제출기한: 매년 의무이행 익년도 4월 15일까지

v 제출서류

 1.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・포장재 출고・수입 실적서 :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<덧붙임3> 

          2.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(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    : 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<덧붙임4>



   v 첨부서류

       1.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      2. 결산보고서 등 제품․포장재의 출고 실적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         -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
       3. 제품・포장재의 중량・용량 산출 기초자료

         - 제5호서식<덧붙임2>

       4.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        (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
        -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, 원료 수불부 등

       5. 제품·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

         (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
        -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<덧붙임5>

       6.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

     (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함,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)

      -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<덧붙임6>

첨부파일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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